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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 집중 점검
환경부, 전국 지차체 및 시민단체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대상으로
자발적 협이 이행 점검 및 현장 계도 실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 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6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6월20일~7월 말까지는 현장 계도 및 홍보활동
8월부터 지자체에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커피전문점(식품접객업)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1. 키즈카페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공문을 받았다면 꼭 공문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하여 조사 내용을 체크해봐야 됩니다.
첫시행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부정확한 답변을 줄수도 있으니 꼭 녹음을 해 놓으세요.
2. 키즈카페에서는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논슬립트레이로 바꾸고 스텐컵이나 다회용 플라스틱컵으로 대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거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코팅컵을 사용하세요~
※ 빨대는 단속과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 플라스틱 뚜껑은 단속대상에 포함되는건지 확실지 않습니다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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