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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4일이 남았는데요. 이 기간동안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을 가진 노사 단체는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재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확정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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