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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폐업을 위해 집기ㆍ설비매각, 철거ㆍ원상복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집기ㆍ설비 매각, 철거ㆍ원상복구에 대한 전문컨설팅 및 철거ㆍ원상복구비용 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운영기간: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ㅇ 지원제외 : 기폐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ㅇ 지원내용 : 집기ㆍ설비 매각, 철거ㆍ원상복구에 대한 전문컨설팅 및 철거ㆍ원상복구비용 지원(500개 업체에 한해 지원)

※ 실행비용 지급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18. 4.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단, ‘18. 4. 9(월)부터 연계지원 컨설턴트 선정·수락 가능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나의 컨설팅(신청하기)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바로가기)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 등

 

ㅇ 사업담당자 042-363-7836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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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원


1. 일자리안정자금 5인 미만 사업장 월 15만원 지원

(5~3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대로 월 13만원)


2. 근로장려금 (EITC) 자영업자 지원대상 및 규모 3배확대


3.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추진


4.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 조기도입 및 이용금액 40%소득공제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근로자,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추가지원요건) 60세이상 고령자 혹은 고용위기지역(군산/거제/울산동구 등)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엔 30~300인 사업장이라도 사업주에게 1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상 (종선 40세) 

⊙ 전년도 총소득이 단독가구나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및 지급시기

1.신청기한 매년 5.1~5.31

2.지급결정기간 매년 6.1~8.31

3.지급시기 매년 9.1~9.30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전화 (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지난 6월1일~11월30일 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세제지원


1. 면세농산물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5%포인트 인상


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확대 (500만 →700만원)


3. 부가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 기준 확대(연 매출 2,400만원 → 3,000만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매출세액 = 부가가치세


구조적 대응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5 → 10년)


3.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x100)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서울특별시는 6억 10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억원, 광역시 2억4000만원, 그 밖이 지역 1억 8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진다.


기타

1. 영세 자영업자 폐업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씩 3개월) 지급

2.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액(6억1,000만원) 30~50%인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행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BK기업은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2조 규모 특별대출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초저금리 (16일 기준 연 1.98%) 특별대출 1조 8000억원을 공급한다.

또한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포인트 금리 인하)도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대출은 미래 발생가능한 카드매출 수익을 바탕으로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카드매출대금 입금액으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은 현재 관련 상품을 검토,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 계획에 따라 관련 상품을 준비하고있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정부대책 도움 하나도 안된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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