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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신청주의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오프라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온라인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입국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오는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 지원될 예정입니다.

  • 이전에 신청 했던 아동은 따로 재신청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2018년까지는 만 6세미만 (0~71개월)의 소득/재산 기준 90%의 아동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만 6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매월 25일 아동 1일당 10만원 씩 지급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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