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소실보상제 2022년 1분기 신청입니다. 2분기도 9월말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아직까지 코로나의 여파로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자영업자 ㅠㅠ

힘든시기가 계속되더라도 무엇이든 긍정적인생각으로 생산을해나갑시다. 희망의끈을 놓지마세요.

 

손실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1분기 2022년 1월~3월31일

2분기 2022년 4월1일~4월18일

 

그리고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8일간의 영업손실에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분기도 꼭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1.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에 링크확인 보상금신청 클릭

 

2.하단 확인클릭

 

3. 모두동의 및 확인 클릭후 확인 클릭

4. 사업자 번호를 넣고 대상여부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도 하셔야되구요~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번 2분기를 끝으로 더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는 사회적거리두기가 끝나 어느정도 매출이 상승했을 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여파로 생긴 사람들의 습관때문에 업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전히 힘든상황입니다.

마지막정부지원금이라도 받아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온라인 접수 신청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접수를 하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total.kcomwel.or.kr/main.do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보수총액신고 임시아이디 로그인 새창열림 로그인 회원가입

total.kcomwel.or.kr

먼저 사업장으로 회원가입 하셔야합니다. ^^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뉴에 사업장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에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클릭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폐업한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좀 까다롭습니다. ㅠㅠ

 

조건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등 조건들이 까다롭고 서류준비도 필요합니다. 

폐업한다고 실업급여 다 지원되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에 대한 서류도 구비해야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해택

등급별로 월별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요.

실제 소득과는 무관하게 등급을 선택해서 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 및 구직급여액 

기준보수에 따라서 월 급여액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년미만 / 1년~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에 따라서

90~180일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고용보험 신청서류 내는 항목에 제출서류 낼때 파일 1개만 등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2개이상 파일이 있을 경우 1개파일로 압축해서(zip) 올리세요~

이렇게 고용보험 신청을 해서 마무리 하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공감 꾹 눌려주세요 ^^

반응형
반응형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폐업을 위해 집기ㆍ설비매각, 철거ㆍ원상복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집기ㆍ설비 매각, 철거ㆍ원상복구에 대한 전문컨설팅 및 철거ㆍ원상복구비용 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운영기간: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ㅇ 지원제외 : 기폐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ㅇ 지원내용 : 집기ㆍ설비 매각, 철거ㆍ원상복구에 대한 전문컨설팅 및 철거ㆍ원상복구비용 지원(500개 업체에 한해 지원)

※ 실행비용 지급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18. 4.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단, ‘18. 4. 9(월)부터 연계지원 컨설턴트 선정·수락 가능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나의 컨설팅(신청하기)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바로가기)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 등

 

ㅇ 사업담당자 042-363-7836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번없이 1357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