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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 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8년이후 쭉 한 자릿수를 유지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은2018년 11년만에 16.4% 크게 올랐지만 다시 상승폭을 줄이게 됐습니다.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정부 기류와 함께 소상공인의 반발과 고용부진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사측과 노동자측의 임금결정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8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제도 포스팅 가기 http://origin2016.tistory.com/586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등을 포함 월 209시간으로 계사하면 최저 월급은 1,745,150원 되어

2018년 최저월급 1,573,770원보다 월 171,380원이 인상됩니다.

그리고 최저연봉이 2천만원이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최저인금 인상의 효과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이해 경제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인건비가 부담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원수를 줄여 임금상승비용을 충당할 것이라는 계획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하는 기업들은 고용감축을 하지 않는 경우 인건비 지출에 따른 비용을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제품원가를  상승시켜서 전체적인 물가가 오를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정부가 근로자나 기업들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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