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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 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8년이후 쭉 한 자릿수를 유지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은2018년 11년만에 16.4% 크게 올랐지만 다시 상승폭을 줄이게 됐습니다.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정부 기류와 함께 소상공인의 반발과 고용부진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사측과 노동자측의 임금결정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8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제도 포스팅 가기 http://origin2016.tistory.com/586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등을 포함 월 209시간으로 계사하면 최저 월급은 1,745,150원 되어

2018년 최저월급 1,573,770원보다 월 171,380원이 인상됩니다.

그리고 최저연봉이 2천만원이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최저인금 인상의 효과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이해 경제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인건비가 부담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원수를 줄여 임금상승비용을 충당할 것이라는 계획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하는 기업들은 고용감축을 하지 않는 경우 인건비 지출에 따른 비용을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제품원가를  상승시켜서 전체적인 물가가 오를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정부가 근로자나 기업들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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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원


1. 일자리안정자금 5인 미만 사업장 월 15만원 지원

(5~3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대로 월 13만원)


2. 근로장려금 (EITC) 자영업자 지원대상 및 규모 3배확대


3.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추진


4.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 조기도입 및 이용금액 40%소득공제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근로자,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추가지원요건) 60세이상 고령자 혹은 고용위기지역(군산/거제/울산동구 등)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엔 30~300인 사업장이라도 사업주에게 1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상 (종선 40세) 

⊙ 전년도 총소득이 단독가구나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및 지급시기

1.신청기한 매년 5.1~5.31

2.지급결정기간 매년 6.1~8.31

3.지급시기 매년 9.1~9.30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전화 (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지난 6월1일~11월30일 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세제지원


1. 면세농산물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5%포인트 인상


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확대 (500만 →700만원)


3. 부가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 기준 확대(연 매출 2,400만원 → 3,000만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매출세액 = 부가가치세


구조적 대응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5 → 10년)


3.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x100)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서울특별시는 6억 10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억원, 광역시 2억4000만원, 그 밖이 지역 1억 8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진다.


기타

1. 영세 자영업자 폐업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씩 3개월) 지급

2.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액(6억1,000만원) 30~50%인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행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BK기업은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2조 규모 특별대출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초저금리 (16일 기준 연 1.98%) 특별대출 1조 8000억원을 공급한다.

또한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포인트 금리 인하)도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대출은 미래 발생가능한 카드매출 수익을 바탕으로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카드매출대금 입금액으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은 현재 관련 상품을 검토,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 계획에 따라 관련 상품을 준비하고있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정부대책 도움 하나도 안된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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